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3. 2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단속 수치의 하한인 0.03%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