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2:33경 경북 칠곡군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칠곡대로 1357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왜관관리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HJ100T-7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0.243%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