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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7750 판결
[편의시설제공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제1심 공동피고 18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공동피고 5인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이 그들만을 피항소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소송의 성질과 형태를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당해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비록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의 효과는 나머지 전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공동소송인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결을 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한마음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인 제1심 공동피고 18인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피고 18인 중 원심 공동피고 5인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 5인만을 피항소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원심에서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판시 병원건물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8인은 제주시 이도2동 260에서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한마음병원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사실, 원고는 2006. 12. 22. 한마음병원장과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2007. 1.경부터 위 피고들에게 한마음병원 내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사용자인 위 18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신청서 및 판정서에도 위 18인이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마음병원의 건물 및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제1심 공동피고 18인 전원 혹은 그 일부를 포함하여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마음병원은 원심 공동피고 5인을 포함하여 제1심 공동피고 등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피고들은 상고이유에서 동업계약에 기한 합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병원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이 사건 소송은 공동사업자가 소유·운영중인 병원시설에 대한 보존행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등 공동사업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판시 병원시설에 대한 원심 공동피고 등 공동사업자들의 소유 및 관리·운영 관계 등을 살펴서 이 사건 소송의 성질과 형태 등을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만약 이 사건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비록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5인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의 효과는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 전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공동소송인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심 공동피고 5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바 없다고 하여 원심 공동피고 5인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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