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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128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2016. 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3. 12. 1.경부터 2013. 12. 3.경까지 피고에 관한 무속행위, 개인비서 등의 업무를 해주면서 월 120만 원씩 받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그 무렵부터 2008년 12.말경까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솔로몬 저축은행, C, D, 산와머니, 개인적 채무, 신용카드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2009년 1월경 원고와 피고간에 정산을 해 보니,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이 80,000,000원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원을 차용금으로 하여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대위변제를 전제로 한 구상금청구나 대여사실을 전제로 한 대여금청구가 아니라 대위변제 이후 새로 대위변제한 돈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삼은 준소비대차계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준소비대차를 전제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2.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솔로몬저축은행 등의 채무나 신용카드채무 등 80,000,000원을 대신 갚아 준 것을 인정하고 위 80,000,000원을 차용원금으로 삼은 후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2012. 2. 1.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효 내지 취소 주장 부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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