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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11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1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김포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아들로서 2010. 4.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월 차임은 없애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2010. 4. 28. 보증금반환채권의 보증을 위하여 액면금 80,000,000원, 지급기일 2012. 7. 1., 발행일 2010. 4. 28.,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0년 제27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전세금 80,000,000원을 C으로부터 받을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로 하기로 각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1. 16.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2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9227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H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청구금액 80,0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증액분 30,000,000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C의 임대차보증금 채무 80,000,000원을 2012. 7. 1.까지 지급하기로 보증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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