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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9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C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은 C이 직접 피고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C이 2015. 8. 6. 피고 계좌로 8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인정근거 및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임을 밝힌 점, ② C이 80,000,000원을 입금한 후인 2015. 8. 12. 피고가 땅값 명목으로 D에게 25,000,000원, E에게 55,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D로부터 경북 울진군 F 전 1,858㎡, E로부터 G 전 218㎡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점, ④ C이 피고에게 돈을 입금할 당시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라고 하더라도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을 통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으로 볼 것이다.

나. 다만 원고는 C과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돈을 입금한 다음날인 2015. 8. 7.부터 연 5%의 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한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와 사이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약정은 이자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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