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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224554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 2015. 5. 30...

이유

살피건대, 원고가 2014. 5. 14. 피고에게 투자기간을 2014. 5. 14.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하여 원금 반환 보장조건으로 8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원고가 2015. 4. 16.경 피고에게 위 투자원금 8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이엠모터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선반 등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위 회사에 80,000,000원을 투자하는 데 중개만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자신이 위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원고가 위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에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기계 등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에 대한 중개만하여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투자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되었고, 투자금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투자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5. 14.부터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5.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15. 5. 30.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 규정에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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