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87번길 47(조원동) 농협은행 조원동지점 사무실에서, D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입주자 81세대의 잔금대출은행인 농협은행과 사이에 각 입주자들의 잔금대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영업점 법무사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2013. 1. 8.경부터 2013. 3. 8.경까지 입주자 81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 명목으로 합계 527,415,464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각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8.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 및 출금한 후 그 무렵 총 81세대 중 40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으로 284,618,847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인 41세대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수수료 81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76,518,847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위임받은 광교 E 아파트, 용인 F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비용 및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금 276,518,84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