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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06 2014가합6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1억 4,250만 원, 원고 B에게 5억 2,250만 원, 원고 C에게 3억 3,500만 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는 2001년경부터 부동산등기대행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무사이다. 2) F는 부산 강서구 G 대 8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위 토지가 자신의 토지라고 속이고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달아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F는 부동산중개업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권유받고 2013. 11. 28. 부산 사상구 I 주민센터에서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H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D 등을 만났다. 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F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복사하였고, 피고 D로 하여금 F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2)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F의 주민등록증 및 2013. 11. 28.자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 D는 대부중개인인 J, K 및 L 등의 소개로 원고들을 알게 되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다음, 2013. 12. 5. 피고 E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들 및 대부중개인들과 함께 만나 피고 E에게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다.

3) 피고 E의 지시ㆍ감독 하에 위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M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등기서류가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접수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13. 12. 5.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이 피고 D에게 대여한 금원 등 1) 피고 D는 2013. 12. 5.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월 2.5%의 이율로 차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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