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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633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집합건물의 잔금대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을 후불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각 지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입금한 돈을 먼저 대출이 실행된 부동산의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과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입금한 돈을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사용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3. 3. 8.경까지 D오피스텔의 잔금대출 취급은행으로 지정된 농협은행 주식회사 조원동지점 및 위 오피스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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