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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노31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서 특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간첩출신들이 교사인 F 전사를 양성하는 전라도 E학교” "전라도 강진은 남한공산당 남로당 빨치산 G이

6. 25. 전쟁 때 양민을 학살한 지역이자 G의 아들 H이 태어나고 5살까지 자란 곳이다.

” “I” “J라는 희한한 학교가 있다.

” “교사들 중에는 간첩 복역자들이 바글거리고,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도 교사로 있다.

” “학교 졸업식에서는 북한 단체가 보낸 축사가 자랑스럽게 낭독된다.

” “좌익이념의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법을 경시하고, K 키즈 같은 폭력배가 되고, 폭동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감옥에 가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한라산이나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된다.

" 링크행위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1)항 기재 표현들 중 다) 내지 사)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게재한 글이 아니고 피고인이 링크(리트윗)해 놓은 M의 인터넷 글인바, 링크를 통해 M의 글을 단순히 소개ㆍ연결한 행위가 그 글 내용을 직접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무관하거나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표현 위 1)항 기재 표현들 중 나)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라) 부분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M의 평가를, 사) 부분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M의 의견, 생각, 우려를 각 표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비방 목적의 부재 위 1)항 기재 표현들 중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 가), 다), 마), 바) 부분은, 다소 과장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상 편향된 교육을 시킬 경우 문제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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