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적시에 의한...
이유
무죄부분(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한 C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14. 06:3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예 카페(E)의 C/전사 페이퍼 관련 글을 모아 놓은 게시판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한국형 C’를 창시했다는 어떤 이는 용감하게 프린터기나 복사기로 예쁜 그림을 복사해서 쓰라고 인터넷에 자랑스럽게 올려 놓은 것을 보았다. D 공예에서 교육을 받은 이 사람은 올바른 C를 하도록 가르침을 주었는데 사이비 교주처럼 ‘한국형 C’를 창시했다고 호도하고 있다“, “짝퉁의 길은 쉽지만 정통의 길은 어렵다. D 공예는 ‘한국형 C’를 창시하지 않는다. 한지C도 창시하지 않는다. 사이비는 자신이 창시했다고 쉽게 말하고 호도하지만 정통을 지키는 진정한 고수는 함부로 ‘창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창시’라는 말은 후대가 평가해 주고 붙여주는 명예인 것이다. 무지하면 무모하게 용감해 지는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의 게시를 통하여 피해자 G의 C 방식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