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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139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2. 11.부터,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경부터 전남 E에서 중고등학교 6년 통합과정 비인가 대안학교인 F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G’이라는 계정으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 10. 3.경 자신의 블로그에 ‘H’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운영 중인 위 학교에 대하여 ‘F 대안학교의 교사들 중에는 간첩 복역자들이 바글거리고, 과연 이게 교육의 현장인지 빨치산 양성소인지 헷갈릴 정도다.’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 D은 2016. 1. 1.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 페이지에 "간첩출신들이 교사인 I를 양성하는 전라도 E에 있는 F 대안학교. 전라도 J은 남한공산당 남로당 빨치산 K이

6. 25. 전쟁 때 양민을 학살한 지역이자 K의 아들 L이 태어나고 5살까지 자란 곳이다

”라는 글과 “H. 전라도 E에는 F 대안학교라는 희한한 학교가 있다.

교사들 중에는 간첩 복역자들이 바글거리고,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도 교사로 있다.

학교 졸업식에서는 북한 단체가 보낸 축사가 자랑스럽게 낭독된다.

좌익이념의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법을 경시하고, M 같은 폭력배가 되고, 폭동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감옥에 가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한라산이나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된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 B은 위 나.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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