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7.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주)이 가설방음벽 설치를 위한 블록담장 철거공사 진행 중인 위 현장에 들어 가 신축공사의 중단 및 보상을 요구하며 피고인 B는 철거장비인 백호우의 가동을 못하도록 위 장비 앞에 서 있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을 오가며 항의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E정형외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본인의 덤프트럭을 몰고 와 공사 현장 입구에 세워두고, 피고인 B는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옆에 서서 포크레인의 가동을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정형외과에 위 병원 신축 공사의 중단 및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현관 입구를 통하여 1층 로비 안까지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09:30경 위 E정형외과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층 로비 안까지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6. 16:00경 위 E정형외과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층 로비 안까지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10. 22. 09: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E정형외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주)이 가설방음벽 설치를 위한 블록담장 철거공사 진행 중인 위 현장에 들어 가 신축공사 중단 및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장비 백호우의 가동을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