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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9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화운로 277에 있는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광주 2 공장의 도장 2부 D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 금속노동조합 기아 자동차 지부 광주 지회 E 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5:40 경 피해 자인 위 회사의 광주 2 공장 도장 2부 D 생산라인에서 종전에는 위 생산라인의 작동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도록 되어 있어 휴게 또는 작업 종료 2~3 분 전에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지하였음에도, 2015. 12. 21. 경부터 해당 공정이 자동으로 업무시간에 맞춰 시작되고 종료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을 중단시킬 만한 산업 재해가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정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음에도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켜 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자 F, G, H 등의 작업 복귀 지시를 거부하면서 위 G과 몸싸움을 하는 등 같은 날 19:33 경까지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3 시간 43분 공소장의 “3 시간 53분”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동안 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켜 피해자 회사에게 약 7,894만 원 상당의 매출 및 비용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16. 2. 4.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에 1~7 분씩 총 1 시간 22분 동안 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켜 피해자 회사에게 약 2,903만 원 상당의 매출 및 비용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1억 797만 원 상당의 매출 및 비용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D 생산 중단 이력, 도장 2부 라인 중단 피해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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