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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8나10991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1.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7행 ‘205.’를 ‘2015.’로 고친다.

6면 8, 15행의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7면 13행의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고친다.

2.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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