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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누48686
2017년 시행 법무사 제2차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 4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피고 처장”을 “피고”로, 각 “피고 위원회”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 각 “피고들”을 “피고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 고친다.

2면 끝 행의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3면 9, 10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또한 피고 처장은 사회정의 등에 입각하여 원고의 합격 사실을 공표할 의무가 있다.”를 삭제한다.

3면 11, 12, 13행의 “단순청구시 4장의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사실관계를 구성해 놓고서는 이를 1장의 소장으로 작성하라고 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문제”를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하나의 소장으로 답안을 작성할 방법이 없는데도 하나의 소장으로 답안을 작성하라는 문제”로 고친다.

3면 14, 15행의 “존재하지도 않는 도로명주소로 부동산을 특정하여”를 “현행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 도로명주소로 부동산을 특정하거나 집합건물 도로명주소가 누락되어 등기의 대상인 집합건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로 고친다.

4면 3, 4행을 삭제한다.

4면 5행의 “3)”을 “2)”로 고친다.

6면 13행의 “4.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을 “3. 원고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7면 5행의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7면 20, 21행의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을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집합건물의 도로명주소는 토지의 도로명주소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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