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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262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80.16㎡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E 일대 26,712.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 4.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중구 고시 F(2018. 04. 20.)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9. 2. 25.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19. 2. 28.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4층 180.16㎡를,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180.16㎡를,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1㎡를 임차하여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점유 부분이 다소 불명확하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4층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함. . 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4. 수용개시일을 2019. 10. 23.로 정하여 피고들이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영업권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5.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정비구역 안 건물 임차권자는 목적물을 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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