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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764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8.68㎡, 4층 27.1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상건물(합쳐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8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5.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3층 38.68㎡, 4층 27.11㎡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3, 4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직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 2층의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 3, 4층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다툼 없는 지급액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 내지 공탁하거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대신 납부 또는 변제한 내역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5. 7. 17. 피고에게 8,500,000원 지급 2015. 7. 17. 양도소득세 체납액 25,000,000원 대납 2015. 7. 17. 근저당권자 밀양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01,000,000원 대신 변제 2015. 7. 20. 재산세 체납액 2,218,560원 대납 2015. 8. 31. 근저당권자 D에 대한 채무 110,000,000원 대신 변제 201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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