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175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중구 D건물 E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F 일대 26,712.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 4.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중구 고시 G(2018. 04. 20.)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따라 2019. 2. 25.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19. 2. 28.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대구 중구 D건물 E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정비구역 안 건물 임차권자는 목적물을 더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주비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익사업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이 받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는,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함께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주는 돈이고, 공법상 권리이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