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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내부 순 환로를 종암동 방면에서 국민 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있던 휴대 전화기를 확인하느라 진행 차로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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