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5. 14. 0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목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 중앙로 1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 순환도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종암동 방면에서 홍은 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공소장의 ‘D’ 는 오기로 보임)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 자의 위 차량을 수리 비 약 609,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차량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