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송수계와 부인권 행사 1) 소외 기술보증기금은 소외 A(상호명 : D의 대표자)과 사이에 A이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은행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일정 보증금액과 일정 보증기간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A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술보증기금이 A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은 기술보증기금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비용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취급받았다. 보증번호 신용보증 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대출은행 ① E 2012. 6. 22. 2013. 6. 21. 285,000,000 중소기업은행 ② F 2013. 9. 13. 2016. 9. 13. 255,000,000 중소기업은행 ③ G 2015. 9. 18. 2016. 9. 13. 42,500,000 중소기업은행 2) A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에 이르렀는바,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14.경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16. 3. 8. 발생한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은 위 통지에 따라 2016. 6. 30.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590,922,944원(= 대출 원금 잔액 582,500,000원 대출 이자 잔액 8,422,9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2016. 10. 28. A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11. 7. 지급명령결정문이 A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결정은 2016.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후 기술보증기금은 2017. 4. 5. 아래 나.
항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