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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나4779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2,830,4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기술보증기금은 2013. 10. 24. 원고와 사이에, 기술보증기금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보증원금 63,75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4.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후 보증기한은 2015. 10. 23.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해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기술보증기금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폐업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등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기술보증기금에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3 원고가 2015. 3. 12.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해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5720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원고의 위 개인회생신청은 2015. 7. 14. 기각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2015. 6. 11. 기업은행에 보증원리금 64,695,81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8,419원을 회수하여 아직까지 기술보증기금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64,687,398원이고, 회수된 금액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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