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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33788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대한민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연대보증 1) 기술보증기금은 2013. 11. 2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D가 중소기업은행(파주헤이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중소기업자금대출 7억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금액 6억 3,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13. 11. 25.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D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5조 1항 1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2호),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10호)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D는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기술보증기금이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기술보증기금에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더하여 상환하는 외에 기술보증기금이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D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 피고 A(이하 제1심 공동 피고의 소송상 지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이에 따른 D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D는 2013. 11.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당초 대출기간은 2014. 11. 25.이었으나 나중에 2016. 11. 25.까지 연장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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