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6. 1.에 새로운 계를 시작하는데 그 때 1번으로 계를 태워주겠다, 그리고 이자는 기존 계불입금으로 납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 2,000만 원, 2015. 1. 7. 3,0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설경마 센터장을 하는데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차용금 명목인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이란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E이가 9월에 계를 타면 갚을 수 있게 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6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사람들의 경마 도박 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일명 ‘E’이라는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