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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1 2019고단2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7.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모노레일 사업 용역 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으면 지급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3~4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하여 2018. 2. 7. 500만 원, 2018. 2. 9.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후배 명의로 돈을 대출받았는데 이걸 갚지 못하여 후배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가게 되었다. 모노레일 용역대금으로 돈을 받으면 5,000만 원을 받으면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3~4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통화 관련, F 통화 관련)

1. 각 하나은행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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