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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05 2011노612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원심 판시 제3항 관련 피고인은 2008. 11. 28.경 I로부터 무릎 관절 수술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700만 원을 빌렸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⑵ 원심 판시 제5, 6항 관련 ㈎ 피고인은 2007. 3. 31.부터 2007. 4. 1.까지 M, X, Z, Y과 함께 중국 위해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당시 여행준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행자들로부터 경비를 모아 일괄하여 항공권 예약이나 환전을 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다.

㈏ 원심 판시 제5항 기재의 100만 원은 M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 여행경비를 송금해 준 것이고, 원심 판시 제6항 기재의 100만 원은 X로부터 송금 부탁을 받은 O가 X가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를 대신 송금해 준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M, O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⑶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I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⑴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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