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5 2013가단393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6. 20. 피고 명의의 계좌(농협 C)로 6,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IT본부장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결과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3. 6. 20. 피고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6,000만원은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하던 피고의 동생 D이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빌린 것으로 피고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돈 거래가 있을 경우 그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 및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하던 피고의 동생 D이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빌린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