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428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3. 12. 피고의 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하였다.

나. 그 무렵 D(원고의 동서)와 C(피고의 남편) 등의 주도로 주식회사 E이 설립되었고, 위 6,000만원은 피고의 주금으로 납입되어 위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6,000만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상환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6,000만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여 계약이 어떻게 어던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도 알 수 없다). 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위 E의 투자자이며 C는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 법인의 지분의 30%를 받기로 한 사실,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지분 비율만큼 주금이 납입되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F의 투자금 중 6,000만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대표이사인 G 명의의 설립법인 주금납입 통장으로 재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