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8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데, 2018.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 전화를 걸어 “드라마제작 사업을 위해 D으로부터 4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D이 그 선행조건으로 회사 통장에 3억원 이상 잔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 3억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였는데 6,000만원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6,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5. 16.까지만 잔고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 그날 반드시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3. 30.경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회사가 작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6,000만원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400만원은 마련하였지만 600만원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6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6,000만원을 함께 2018. 5. 16.까지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4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지도 않았고, 위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잔고증명에 필요한 나머지 2억 4,000만원을 마련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신용불량자로서 2015. 9.경 E의 채무조정으로 연체 채무금을 일부씩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리려 한 위 6,600만원은 위 회사 거래업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