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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53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피시 방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 지의 계정과 그 계정의 캐릭터, ‘ 양 손검’ 등 아이템 일체, 게임 머니 인 아 데나 4억 상당 등을 총 1,38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 등을 양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캐릭터와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을 교부 받고도 6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486』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15:05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PC 방에서 피해자 J에게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리 니지 게임 아이템인 마물 장갑과 마물 부츠가 필요하다.

2016. 5. 31. 이 월급날이니, 월급을 받으면 바로 대금 34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이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40만원 상당의 리 니지 게임 아이템을 이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420』

3. 사기 피고인은 캐논 5D Mark3 카메라와 50.2mm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구매 의뢰를 받더라도 그 물건들을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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