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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4 2014가단221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계약일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에게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위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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