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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7가단2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1. 표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B, C, D, F, G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 B, C, D, F, G에게 별지1. 표 순번 1 내지 4, 6, 7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고(계약기간은 각각 별지1.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당시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별지2. 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 내지 4, 6, 7 기재 각 부동산을 각각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3. 10. 1. 피고 E에게 별지1. 표 순번 5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5. 9. 30.까지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5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근 거

가. 피고 A, B, D, E, F,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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