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7: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중학교 옆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을 보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