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정95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0:42 경 인천 부평구 B 빌딩 앞 대로에서 피해자 C( 여, 26세 )를 보고 뒤따라 갔다.
이후 피해 자가 거주지 입구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들어가려는 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4m 부근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며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