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58639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21. 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2018. 7. 19. 원고의 청구취지변경...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고 서울 서초구 B건물, A동 102호에서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호의 C어린이집 원장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 21. ‘서울시의「2017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2017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라 한다)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어린이집의 원장인 원고가 자녀 D을 기타종사자로 채용하고 2017. 5.부터 같은 해 8.까지 보육도우미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이하 ’보육도우미 보조금‘이라 한다) 2,171,610원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C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령한 보조금을 2018. 2. 14.까지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19.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기한인 2018. 2. 14.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1년(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의 C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운영정지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