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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합69103
보조금반환명령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한 3,535,68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중 1,461,6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9.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만 1세인 D, E가 실제로는 해랑 4반에서 보육되고 있음에도 해랑 2반에서 보육되고 있는 것처럼 반편성을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에 대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기본보육료 870,000원(=174,000원×5개월)과 E에 대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기본보육료 591,600원{=69,600원+(174,000원×3개월)}의 합계 1,461,600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각 처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하여, D, E가 소속된 해랑 2반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급된 기본보육료 3,535,68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②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500,000원(=원고의 2014년 총수입금이 336,778,434원으로서 3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이므로 1일당 100,000원×45일)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③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1.5개월(자격정지기간 2015. 11. 1. ~ 2015. 12. 15., 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 E는 실제 해랑 2반에서 담임인 F에 의해 보육되어 왔고 F이 원감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원보조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만 4반 담임인 G이 4반 교실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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