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빠루) 1개( 증 제 2호), 드라이버 1개( 증 제 3호 )를...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8. 8. 01: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학교 옆 일방통행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원, 주민등록증 및 운전 면허증 각 1 장, F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색 빈 폴 상의 1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5. 23:10 경부터 2018. 8. 9. 00: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8. 02:4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제 1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