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GS편의점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 가드레일 앞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시설물이 파손되어 그 파편이 반대차로로 튕겨져 나가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뉴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