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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1고정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6: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107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군자 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B( 남, 47세) 의 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로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반대 차로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는 경우 반대 차로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기왕에 반대 차로를 진행하다가 본래의 차로로 복귀할 경우에도 복귀할 차로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복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 하고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던 중 반대 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군자 교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성명 불상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본래의 차로로 북귀하면서 복귀할 차로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복귀한 과실로, 마침 B의 앞에서 진행하던 그의 아들인 피해자 C( 남, 9세) 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슬관절부 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B)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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