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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역삼거리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구암교네거리 쪽에서 오토월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이 운전하던 C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5,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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