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1:02경 인천 남구 관교동 13-8에 있는 순복음교회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를 순복음교회 쪽에서 중앙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 펜더 교환 등 수리비 908,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