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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9. 1. 20:51경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용문주유소3R에서, 2012. 10. 7. 09:1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대4R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언통신문, 자동차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무보험운전 적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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