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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091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8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B는 1936. 6. 26. C과 D 답 66㎡(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1936. 7. 12. 이들 토지는 E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나. 위 C은 1939. 3. 13. F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40. 10. 23. 다시 C과 G으로 분할되었는데, C은 1991. 9. 10. H로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7. 4. 13. 위 E을 상속(1964. 1. 14.자 재산상속)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는데, H, G에서 I 도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 11. 2.부터 2014. 11. 1.까지의 임료상당액은 24,882,000원이고, 2015. 7. 28.부터 월 임료상당액은 44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는 등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하여 왔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1. 2.부터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위 B로부터 분할되어 통행로로 제공되었던바, K이 E에게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상속인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2) 인정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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