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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32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에게 2012. 10. 28.자...

이유

1. 인정사실 ① 서울 영등포구 D 토지는 1973. 5. 3. D, E, F, G로 각 분할되었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구로구, 금천구로 변경되었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표시를 생략한 채 동, 지번 위주로 기재한다). ② 분할되어 남아 있던 D 전 35평(이후 H 대 105.9㎡ 환지됨)은 1973. 5. 19. C에게, 10.경 I에게, 1981. 10.경 J에게, 1992. 10. 28. K과 L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4. 8. 25. L와 M이 K의 지분을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였다.

그 이후 원고들이 2012. 8. 21. 위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분할된 E 전 35평(이후 N 대 103.4㎡로 환지됨)은 1975. 5. 18. O에게, 1979. 9. 23. P에게, 1981. 10. 19. Q에게, 1984. 9. 15. R에게, 1988. 6. 9. S에게 각 소유권이전되었다.

④ 분할된 F 전 35평(이후 T 대 90㎡토지로 환지됨)은 1973. 9. 25. U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8. 7. 18. V에게, 1982. 7. 6. W에게, 1985. 5. 9. X에게 각 소유권이전되었다.

⑤ 분할된 G 전 23평(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됨, 이하 ‘이 사건 도로’)은 위 ②, ③, ④ 토지와 접한 ㄱ자 모양의 토지로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1973. 5. 19. Y, 피고, 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그 중 O의 지분에 대하여 1978. 9. 21. P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⑥ 원고들은 ②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도로는 위 ②, ③, ④ 토지를 위해서만 필요한 도로인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등기부에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②, ③, ④ 토지의 소유자들 피고는 위 ② 토지 소유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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