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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나3579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북구 B 답 84평(이하 ‘모토지’라 하고, 이하 같은 동의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은 원래 S 소유였는데 1936. 6. 26. C 토지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들 토지는 1936. 7. 10.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나흘 후인 1936. 7. 14.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 토지는 1939. 3. 13.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40. 10. 23. 다시 C 토지와 G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당시에는 이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C 토지는 1991. 9. 10. H 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7. 4. 11. 위 E을 상속(1964. 1. 14.자 재산상속)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모토지에서 분할ㆍ합병된 H 토지 및 G 토지에서 I 도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 11. 2.부터 2014. 11. 1.까지의 임료상당액은 24,882,000원이고, 2015. 7. 28.부터 월 임료상당액은 447,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는 등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하여 왔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1. 2.부터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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