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7 2015나3539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철거청구와 인도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6.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깊이 지하 1.1m에 쟁점상수도관을 별지 도면 표시 2, 4를 순차로 연결한 4.5m 길이로 매설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선로의 상수도관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3. 10.경 종전 소유자였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하여 모번지인 C 토지에서 C 및 D 내지 B 등 6필지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이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분할된 토지는 모두 그 무렵 매도되었는데, 모번지 토지는 원래 좌우로 길쭉하게 생긴 토지로서 위 분할된 토지들 중간에 위치한 D 토지는 1973. 11. 2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6. 6. 26. 이전부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골목길로서 인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긴 하나 현황이 도로이므로 현실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행위 및 기타 시설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 쟁점상수도관이 점유하는 쟁점토지 0.4㎡에 관하여 2003. 6. 1.부터 2015. 5. 31.까지의 임료상당액은 합계 465,600원이고, 2015. 5.경 임료상당액은 월 3,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도면,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ㆍ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