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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4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가명, 21세), 피해자 E( 여, 18세) 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며, 피해자 F( 여, 가명, 21세) 는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00:00 경 화성시 G, 3 층에 있는 H 노래방 내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 F, 위 주점 직원인 I, I의 친구인 J 등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쓸어내리고, F, I, J 등이 방에서 나가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 싸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C 주점 내 3번 방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쓸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 너 아르바이트하러 오면 옷 갈아입을 때 뒷 치기 할거야. ”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의 손을 가져 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02:00 경 화성시 K, 'L 노래방' 불 상의 방에서, 피해자 E, C 주점 아르바이트 생인 M, M의 친구인 N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나를 소개 받아라.

내 세컨드 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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