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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8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12]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와 모르는 사이로서, 2019. 1. 25. 15:15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음반판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앞에서 혼자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셨으면 다른 데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꺼내어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230] 피고인은 2019. 1. 21. 17: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36세)이 인건비를 적게 주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안을 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 옆으로 집어 던지고, 문을 발로 차며,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를 잡아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862] 피고인은 2019. 2. 3. 00:50경 김천시 G에 있는 H교회 사택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량에서 내리자 경찰관에게 "야 이 시발놈아 뭐 하러 여기 왔어 식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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